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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조물 책임법(안)
작성일  1999-09-03 조회수  5622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은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을 마련, 지난 7월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제조물책임법이라는 것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인 "가해자의 고의·과실(과실책임)"을 "제조물의 결함(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동법의 적용대상은 공산품, 가공식품 등 제조물로 제조 또는 가동된 동산이며, 책임주체는 원재료, 부품 또는 완성품 제조자로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조물을 수입한 자,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자 즉 유통업자로 정하고 있다.

또 민법상 불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삭감시효는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 때로부터 3년,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은 그 시행시기와 시행방법을 놓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금년중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국내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조물책임제도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등 전세계 27개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입법 추진 경과>

*82년 : 의원입법안 발의(김순규 의원외 26인)
*90년대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 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입법 건의
- 96년 소비자보호원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
*새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
*법조계,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소비자보호원에 설치)에서 입법초안 마련(98. 10) 및 공청회 개최(98. 1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99. 3)에서 금년중 국회 상정 결정



제조물책임법제정의 필요성

- 국제화·세계화의 추세에 따라야

제조물책임법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연기영교수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PL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르과이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국가경제가 큰 지각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1996년부터 유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정보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대량유통·대량소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제거래의 확대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제조물책임의 문제는 국내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법률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소비자는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많은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나라마다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된 기준·규칙·습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결함생산물에 의한 피해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결함생산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는 1차적으로 각국의 법정책적 과제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것처럼 국경을 넘어서 상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제화·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제적인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의 안전과 결함생산물로 인한 피해구제의 문제에 국제적인 대응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구되었고, 유럽연합에서 법통합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제조물책임은 세계 각국에서 이미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서도 우리나라에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따른 파급효과

- 안전성 향상되고 경쟁력 키울 수 있는 계기될 듯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제품의 안전성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해제품 생산도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손해배상책임 증가에 따른 원가부담을 100% 가격에 전가할 경우 가격상승요인을 가져 올 수도 있다. 또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 제정을 게기를 PL보험가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실제 보험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PL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단체가입 형태의 중소기업 PL보험제도를 도입해 종전 보험요율의 53%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법의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 수입과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수출품은 이미 대부분 외국의 PL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국내 PL법 제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투자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製造物責任法(案)>



第1條(目的) 이 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 製造者 等의 賠償責任을 정함으로써 被害者의 救濟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定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無過失責任) 製造者 等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를 입은 者에게 그 손해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當該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製造物) 이 법에서 "製造物"이라 함은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第4條(製造者등) 이 법에서 "製造者 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원재료, 부품 또는 완성품을 製造·加工한 者

2. 製造物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製造者로 表示한 者 또는 製造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表示를 한 者

3.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製造物을 輸入한 者

4. 本條 1호 내지 3호에서 규정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製造物의 供給者

第5條(缺陷) 이 법에서 "缺陷"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製造物에서 通常的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을 缺如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製造物의 性質, 使用方法 등에 대한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

2.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製造物의 使用

3. 製造者 等이 당해 製造物을 유통시킨 시기

第6條(連帶責任) 同一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각 자는 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第7條(免責事由) ① 製造者 等이 다음 각 호의 1을 입증한 경우에는 第2條의 규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면한다.

1. 製造者 等이 당해 製造物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製造者 等이 당해 製造物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缺陷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缺陷이 그 후에 發生하였다는 사실

3. 당해 製造物이 營利를 目的으로 製造·加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販賣 또는 貸與 등의 目的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4. 당해 製造物의 缺陷이 법률이 정하는 强制基準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5. 製造者 等이 당해 製造物을 유통시킨 시점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6. 部品製造者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完成品의 設計 또는 완성품 製造者의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第4條 4號의 규정에 의한 供給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4조1호 내지 3호에 규정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을 자기에게 판매한 자를 고지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면한다.

第8條(過失相計)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被害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責任 및 金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第9條(免責特約의 禁止) 이 法에 의한 製造者 等의 賠償責任을 排除하거나 制限하는 特約은 無效로 한다.

第10條(消滅時效) ①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損害 및 製造者 等을 안 때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者 等이 손해를 발생시킨 製造物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내에 行使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身體에 累積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物質에 의한 損害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症狀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起算한다.

第11條(他法과의 關係)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製造者 等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民法 以外의 法律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附則

第1條(施行時期)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1년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規定) 이 法은 이 법의 시행 후에 製造者 等이 유통시킨 製造物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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