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자원국´을 ´자원순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업무에 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국´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자원소비형 사회´ 구조를 폐기물의 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폐기물 관리업무는 지난 1961년 위생 또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을 통해 쓰레기 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70년대 후반 환경보전법(1978) 제정 및 환경청(1980) 발족으로 ´적극적인 환경보전의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1986년 폐기물관리국의 신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폐기물 관리업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폐기물의 단순처리에서 재활용 개념이 도입되었다.
1993년에는 폐기물자원국으로 개편되었으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폐기물관리정책이 ´자원화´ 및 ´감량´쪽으로 전환되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이용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국´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사용 후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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