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중국시장에 매료되어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상표 도용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로 상표가 특허·실용실안 또는 의장에 비해 모방이나 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내 상표권에 대한 분쟁 및 침해 사례가 가장 많다.
2004년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상표 침해건수(총 138건)중 중국내 침해가 60건(43.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권리별 유형으로는 권리별 건수(총 60건)중에서 상표권에 대한 분쟁 및 침해가 35건으로 가장 많다.
다행히 중국에서 상표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기업들은 상표출원(중국 상표국 통계에 따르면 2002년 2000건이 출원되어 929건이 등록되었고, 2003년 1668건이 출원되어 1159건이 등록되었다) 및 선등록된 상표에 대한 상표취소심판청구 등을 통해 상표 도용에 따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실 방지와 자사의 상표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사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국내기업인 LG는 최근 국내 및 해외시장의 브랜드 관리를 책임지는 전담팀을 구성해 전화 및 온라인 등으로 브랜드 도용 제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브랜드 도용에 대한 현장을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는 등 자사의 브랜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상표권 분쟁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중국의 엘리베이터 업체인 “베이징시람광전제공사”가 2001년 LG를 상대로 자사의 영문 약칭인 LG를 사용했다며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중국법인의 LG브랜드와 람(Lan)광(Guang)의 (표기)약자인 LG는 로고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판결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LG는 앞으로 도용 상표에 대해 1차적으로 경고장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2차적으로는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통해 꾸준히 브랜드에 관한 보호활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중국시장의 사전조사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설령 상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해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이 미비하여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래반주기업체인 ‘금영’및 데이콤 등이다. 대기업인 베이징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저장셴다이그룹이 가진 현대자동차 중국명 상표권 확보를 위해 충분한 자본력으로 ‘셴다이치처’라는 상표를 되찾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인 노래반주기업체 ‘금영’은 중국 현지 에이전트가 먼저 ‘금영’을 상표 등록하여 현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콤은 이미 중국에 등록된 자사 브랜드인 ‘데이콤’ 및 ‘매직콜’에 대해 상표취소심판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최종판결이 나올 2006년까지는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상표분쟁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응책은 극과 극으로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상표분쟁시 대응과 관련하여 해결책이 요구된다. 우선은 중국시장에 진출시 상표권을 확보하여 상표가 선점 당했거나,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상표분쟁에 대한 인력이나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현재 특허청에서 97년부터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통해 해외 지재권 관련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거나 무역협회에서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상표권을 확보했다면, 중국의 상표ㆍ특허 담당 정부기관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신고하여, 상표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상표국은 동일 상품 혹은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마크를 상품의 명칭 혹은 장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행위ㆍ유도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등록 상표 침해행위를 위한 창고보관ㆍ운수ㆍ우편속달ㆍ은닉 등의 편의를 고의로 제공한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중국 <상표법 실시조례>가 정식 실시에 들어가면서 등록상표 침해에 대한 불법 경영금액에 3배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표등록증>을 위조 혹은 변조할 경우는 관련 법률 중국 상표법 제52조는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따라 형사책임도 묻고 있다.
중국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맥도널드, 도요타자동차, 스타벅스 등의 유명 상표가 중국명칭의 등록상표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도 54%가 지재권 침해를 입었다고 일본특허청이 밝혔다.
이는 중국의 지재권 법규 미비와 사법권 집행문제 등이 문제이므로, 국가간의 꾸준한 지식재산권 보호회담을 통해 정당권리자의 상표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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