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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필름류 포장재 등 집중수거운동 펼쳐
5월부터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하기로

부산시는 4월 한 달을 1회용 합성수지 봉투를 포함한 필름류 합성수지 포장재와 폐형광등을 집중수거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군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필름류 포장재, 폐형광등 집중수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폐형광등, 필름류 포장재에 대해 부산시의 경우 현재 재활용 처리시설의 설치 지연과 분리수거 체계구축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분리배출이 비미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는 4월 한 달동안 ‘폐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집중수거 운동’ 등을 통해 집중 홍보키로 했다.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대상품목 및 배출방법을 살펴보면 포장재 필름류는 과자·라면 봉지류, 세재류 리필용 포장재, 음식료품 포장재 등이며,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 입구를 묶어서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하면 된다.

폐형광등의 경우는 직관형·환형(원형)·콤팩트형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로 종이, 비닐 등 외피를 제거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단독주택은 재활용품 배출일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공동주택은 단지내에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5월부터 단독·공동주택, 대형업무용빌딩, 콘도·호텔, 쇼핑센터, 학교, 병원, 공장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활용기준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기로 하고 위반시 현장계도,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무단투기, 혼합배출 등에 대한 단속과 특히 폐형광등의 무단폐기, 필름류 포장재의 혼합배출 집중단속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배출 여부 △공동주택의 경우 폐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여부 △다량배출사업장은 분리수집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자원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재활용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폐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


[200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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