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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목재포장재 검역
각 국가별 검역기준 달라 수출업체 주의 필요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 실시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별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수출하는 기업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6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국립식물검역소, 한국중량물포장협회, 한국파렛트협회 등이 주관해 개최된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설명회´에서는 각 국가별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립식물검역소 방재과 박민구 검역관은 ´소출화물용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 49개국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구 검역관은 "이들 검역실시 국가에서는 목재포장재 검역관련 국제기준인 ISPM No. 15의 규제지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관적이지 않아 수출기업에서 수출상대국가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ISPM No. 15에는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으로 열처리와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 등 두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열처리 방법은 목재 중심부의 최소 온도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MB훈증은 최저온도가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각 온도에 따라 약품의 투여량을 달리하여 최소 16시간 이상의 노출시간을 가져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ISPM No. 15에 따른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에 대해 각 국가별 적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중국의 경우는 침엽수 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MB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식물위생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는 9월 16일 이후 미국내 도착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비가공된 목재포장재가 대상이 되며 국제기준에 따라 열처리, MB훈증이 인정되며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는 비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피를 제거해야 하며 해충 및 해충 가해 흔적이 없어야 한다. 열처리와 MB훈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화물에 적용된 비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와 MB훈증을 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 통관이 되며 이를 어길 시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비가공 목재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판, 파티클보드 등의 목재산물로 구성되어 만든 가공목재포장재나 철재상자, 종이용기, 플라스틱 용기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중량물포장협회 김형빈 부회장이 발표한 ´목재포장재 대체용기 및 클레임´에서는 목재포장재의 대체용기 개발의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프레스우드를 사용한 용기, 단판적층재(LVL) 및 합판을 사용한 용기 등의 가공한 나무를 사용한 용기나 철재 상자 및 파렛트, 종이용기류 등의 소개와 함께 이들 대체 용기들을 혼합하여 사용한 용기 등이 제시되어 관심을 얻었다.

김형빈 부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대상국이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크레임 사례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

주요 수출상대국의 목재포장재 검역 기준
각 국가별 소독방법 및 증명방법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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