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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물류시스템에도 인증제 도입
원료 도착서 포장, 운송까지 표준설비 갖춰야 ‘LS마크’부여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 물류업체의 물류시스템 전반에 대해 인증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종래 유통.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파렛트, 지게차, 컨베이어, 산업용PDA 등 제품별로 받던 LS마크(물류표준설비 인증마크)를 확대, 올 하반기부터 물류표준설비의 시스템 전반을 인증하는 개선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류시스템 인증제도는 물류설비 사용자에 대해 제품의 운송에서 보관, 분류, 포장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물류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는 선진형제도다.

이 인증을 받은 유통, 물류업체와 거래를 하는 기업은 시스템 호환성이 확보돼 납품시 복잡한 확인절차를 줄임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기표원은 오는 9월 물류시스템 평가인증 규격 개발 작업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개선된 정보.시스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50여개 유통, 물류센터의 물류표준설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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