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고기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해야 하는 포장 의무화가 예정대로 내년 1월 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농림부는 6월 16일 닭, 오리 고기의 포장 유통 관련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서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 도축장이 포장 유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08년부터는 제도를 보다 확대 적용해 모든 닭·오리 도축장과 정육점, 재래시장, 할인점 등 전체 판매장에서 포장 유통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가 가축사육 단계까지 확대 적용된 데 따라 농가의 의무교육 시간을 연간 4시간이상으로 정했으며, HACCP 기록 작성을 위반한 도축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최고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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