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기술사의 체계적인 육성관리와 선진국 수준의 전문성과 자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기술사법을 개정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술사법은 국내 기술사 중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국가간 협약에 다른 전문직 상호교류 시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업무에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그동안 기술사의 배출·관리·활용 업무가 분산돼 일관된 정책수립과 부처간 총괄조정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부 차관)를 신설하고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3년 주기)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술사 활용관리 측면에서는 근무처·경력·학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해 기술사의 신고와 경력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별 기술사와 기술사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기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보의 수집·가공 절차를 마련했다.
기술사는 2007년 1월 현재 건설, 기계 등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만2천명이 배출되어 있다. 포장분야에는 포장기술사가 있으며 현재 64명의 포장기술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홍순우 기자/kip@pack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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