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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강화
피해우려땐 리콜권고 등 신속조치제도 도입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어린이 안전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소비자 안전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피해가 우려되면 리콜 권고나 언론 공표를 할 수 있는 신속조치제도가 신설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안전인증과 기업의 자율성 확대,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 등을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산품 안전검사제도의 대상 품목은 줄어들지만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다.

개편된 안전관리제도에 따르면 안전관리 품목이 94개(안전검사 39개, 안전검정 31개, 품질표시 24개)에서 79개(안전인증 18개, 자율안전확인 47개, 안전품질표시 14개)로 줄어든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해성이 있는 품목의 안전검사는 명칭이 안전인증으로 바뀌고 대상 품목이 39개에서 18개로 줄어들지만, 종전의 제품검사 뿐 아니라 공장심사가 추가돼 기준은 강화됐다.

또한 기업자율에 맡기는 안전검정 품목은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개편돼 대상품목이 31개에서 47개로 늘어나고, 기준 `검´ㆍ`안전´마크도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등 새로운 KPS(Korea Products Safety) 마크로 바뀐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전 관련법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제품이 수시로 출시됨에 따라 관련법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리콜 권고 및 언론 공표를 할 수 있는 신속조치제도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밖에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어린이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제, 세정제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포장을 해야 하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된다.

기술표준원은 또 소비자 안전 관련 법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제품이 수시로 출시됨에 따라 관련 법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는 리콜 권고 및 언론 공표를 할 수 있는 신속조치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개편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오는 6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적극 홍보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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