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하절기 주민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점검에 대해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창문을 개방하는 주택이 많아지면서 악취 등 오염원인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적 요인을 감안한 것이라며, 특히 올해 심한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대도시 및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직·간접적 피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악취민원 집계결과 전체민원은 4,797건으로 이 중 35%인 1,684건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 55%인 923건이 하절기 집중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지도·점검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는 석유제품 제조, 출하, 저장 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허가·신고서 상의 기재내용과 실재 배출시설의 일치여부, 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등 법적, 기술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리고,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의 충족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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