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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VOC 및 악취배출업소에 일제점검
적발된 사업장에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 예정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하절기 주민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점검에 대해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창문을 개방하는 주택이 많아지면서 악취 등 오염원인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적 요인을 감안한 것이라며, 특히 올해 심한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대도시 및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직·간접적 피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악취민원 집계결과 전체민원은 4,797건으로 이 중 35%인 1,684건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 55%인 923건이 하절기 집중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지도·점검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는 석유제품 제조, 출하, 저장 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허가·신고서 상의 기재내용과 실재 배출시설의 일치여부, 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등 법적, 기술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리고,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의 충족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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