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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아이스크림 안전사고 주의 당부
이물혼입, 변질, 포장용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아이스크림의 포장용기, 딱딱한 제품 등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거나, 이빨이 끼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아이스크림 제품류와 관련해 ´이물혼입´, ´변질´, ´빙과류 강도´, ´포장용기´ 등에 의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7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제품류의 안전사고 발생한 원인으로는 ´이물혼입´이 48%(34건)로 가장 많았으며, ´변질´ 26건(37%), ´포장용기´ 5건(7%), ´제품의 강도´ 4건(6%) 순이었다.

특히 튜브형 아이스크림의 뚜껑에 이빨이 끼거나, 딱딱한 빙과류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는 사례가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과 함께 포장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이물혼입´의 경우 혼입된 이물질로는 비닐조각, 머리카락, 유리파편, 고무, 돌, 플라스틱조각, 쇳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드러났다.

한편, 아이스크림류 · 빙과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빙과류 판매 상위 4개 업체는 박스포장ㆍ덕용포장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을 표시하고 있으나, 개별 포장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 ▲제품 강도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주의사항 표시 ▲제품용기 및 포장의 위험성 개선 ▲변질 및 이물혼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유통기한의 자율적 표시 검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기본적인 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제품류 낱개포장에 ´제조연월´ 또는 ´유통기한´ 표시의무화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들에게는 아이스크림 제품류를 먹을 때 각종 안전사고에 한층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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