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의 포장용기, 딱딱한 제품 등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거나, 이빨이 끼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아이스크림 제품류와 관련해 ´이물혼입´, ´변질´, ´빙과류 강도´, ´포장용기´ 등에 의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7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제품류의 안전사고 발생한 원인으로는 ´이물혼입´이 48%(34건)로 가장 많았으며, ´변질´ 26건(37%), ´포장용기´ 5건(7%), ´제품의 강도´ 4건(6%) 순이었다.
특히 튜브형 아이스크림의 뚜껑에 이빨이 끼거나, 딱딱한 빙과류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는 사례가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과 함께 포장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이물혼입´의 경우 혼입된 이물질로는 비닐조각, 머리카락, 유리파편, 고무, 돌, 플라스틱조각, 쇳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드러났다.
한편, 아이스크림류 · 빙과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빙과류 판매 상위 4개 업체는 박스포장ㆍ덕용포장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을 표시하고 있으나, 개별 포장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 ▲제품 강도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주의사항 표시 ▲제품용기 및 포장의 위험성 개선 ▲변질 및 이물혼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유통기한의 자율적 표시 검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기본적인 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제품류 낱개포장에 ´제조연월´ 또는 ´유통기한´ 표시의무화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들에게는 아이스크림 제품류를 먹을 때 각종 안전사고에 한층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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