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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맥주에만 ‘유통기한’ 표시 없다
수출용에는 ‘유통기한’ 표시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에서는 국산맥주에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정보인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각종 위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2007년 9월 18일 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맥주로 인한 위해사례 161건을 분석한 결과, ‘맥주의 변질’로 인한 부작용(장염,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약 37.9%(6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맥주에 이물질(쇳가루, 유리조각, 담배조각(담배재, 담배종이), 벌레 등) 혼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32.3%(52건)로 나타났다.

맥주의 변질·부패는 생산된 지 오래된 맥주가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위해를 예방할 수 없으며, 또한 위해발생시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체 맥주시장의 약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산맥주에는 현재 “유통기한” 표시가 없으나 수출용 국산맥주에는 “유통기한”을 다수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이트맥주의 경우 독일, 영국, 러시아, 뉴질랜드, 몽골, 중국, 대만, 미크로네시아 수출용에, 오비맥주는 몽골, 중국, 대만, 캄보디아, 러시아 수출용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맥주사가 자체적으로 국내에 수입해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외국산 맥주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도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수입맥주 25개 제품을 수거하여 “유통기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유통기한”을 대부분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외국의 경우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는 “유통기한”을 3~6개월로 표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병맥주는 4~6개월, 캔맥주는 8~12개월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이후 국내 맥주제조사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맥주사들이 현행법상 의무조항이 아님을 이유로 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식품위생법」에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홍순우 기자/ kip@packnet.co.kr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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