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 뉴스

2010년 달라지는 식품관련 법들
바뀌는 가공식품법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식품업계

2008년 이후 불거진 식품안전 이슈들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식품’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재정비되었으며, 2010년부터 축산물 가공식품 인증부터 시작하여 실제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식품법이 입안되었을 때부터 실제 제품성분과 제품명 변경, 원산지 표기까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바나나 맛 우유’엔 진짜 과즙을 넣어야
지난 2009년 7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합성 향료로 맛을 낸 식품에 재료 그림이나 사진, 천연 재료 이름 등을 포장 용기에 넣지 못하게 하는 ‘축산물 가공품 표시 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 바 있다.

실제 이 고시가 시행되는 2010년 7월부터는 천연재료를 넣지 않으면 ‘바나나맛’이나 ‘딸기맛’이란 표기를 할 수 없고 대신 ‘~향 우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유업체 가운데 이런 변화를 발 빠르게 감지한 매일유업은 작년부터 ‘매일 Fresh News’ 캠페인을 펼치며 전 가공유 제품에 대해 색소를 빼고 실제 과즙을 첨가한 업그레이드 제품을 내놨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수입 원료 원산지 표기, 105가지 안전 검사 등을 철저히 지킨다는 4가지 선언을 통해 변화를 기회로 삼았다.

실제로 유업계에서는 합성 항료로 맛을 낸 가공유들이 장수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7월부터는 제품명을 바꾸거나 과즙을 첨가하는 등 리뉴얼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

유기농과 유기 표기, 인증 받아야만 사용
유기농 제품이 트렌드가 되면서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등 다양한 표현을 한 유기농 제품들이 출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요구르트와 같이 유기농산물(원유)을 원료로 하되 가공을 거쳐 제품화된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그동안은 유기농 원료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재료의 소량 첨가만으로도 ‘유기농’이라는 표기를 붙여 사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기 기준을 바꾼다. 2011년부터는 유기농 인증이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에는 ‘유기’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가해진다.

뿐만 아니라 주요 원재료 외에도 각종 첨가물까지 모두 유기농을 사용해 95% 이상의 원료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경우 ‘유기’라는 표기를 사용하도록 해 주요 원재료만 유기농을 사용하는 제품과 차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식품업계에서는 새롭게 출시하거나 이전에 출시했던 유기가공식품 중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품명 표기를 ‘유기농’에서 ‘유기’로 변경하여 제품을 차별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따라 올해 12월까지는 제품명에 ‘유기농’과 ‘유기’를 모두 표기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유기농’ 표기를 ‘유기’ 표기로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첨가물 포함 전체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가 아닌 경우 ‘유기’라는 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매일유업은 상하목장 유기가공제품인 요구르트와 저지방 우유의 원재료를 포함한 가공과정까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다. 또한 ‘상하목장 유기농 요구르트’와 ‘상하목장 유기농 저지방 우유’의 제품명을 ‘상하목장 유기 요구르트’와 ‘상하목장 유기 저지방 우유’로 표기를 변경하여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과 유기가공식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의 경우, 국내 유기농 목장 중 절반 이상이 위치해 있는 고창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원유로 만들어지는데, 원재료에 가공과정이 없기 때문에 ‘유기농 우유’라는 표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가공과정이 들어가는 ‘상하목장 요구르트’ 제품의 경우, 첨가물을 포함한 99%이상(유기 가공식품의 경우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일 경우 인증 대상이 됨)이 모두 유기 원료라는 것을 인증 받아 ‘유기 요구르트’라는 표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풀무원에서 선보인 유기농 녹즙시리즈 역시, ‘유기’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풀무원의 ‘유기 케일녹즙’, ‘유기 명일엽녹즙’은 국내의 유기농 농가에서 생산된 케일과 명일엽을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첨가물까지 모두 유기농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유기’라는 표기로 사용하고 있다.

막걸리의 원재료인 쌀도 원산지 표시해야
또한 올 7월부터 막걸리와 소주, 맥주 등 모든 주류에 원료 생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막걸리는 ‘전통주’에 걸맞지 않게 쌀값이 비싸 그 동안 수입쌀을 주로 사용해 왔다. 생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이 국내산 쌀로 만든 막걸리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순당의 경우, 국내의 많은 막걸리 제품들이 원료의 산지를 표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기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제품에 원재료인 쌀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해오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이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기업과 브랜드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미 실제 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발 빠르게 제품표기와 제품성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다. 그 흐름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몇 십 년 동안 사랑받은 장수식품이라도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

바뀌는 식품법들은 정부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소비가 필요하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


[2010-08-02]
Google
| 미디어 가이드 | 월간포장 정기구독 | 사이트맵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 찾아오는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35 백석역 더리브스타일 533호
1335, Baekseok-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No. 533 Baekseok Station, The Live Style
II Tel : 02-6925-3475 II Fax : 02-6925-3476
for more information mail to : kip@packnet.co.kr II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packnet.co.kr Since 199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