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에 탄소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라벨링업무를 2009년 2월부터 시작하여 2년 반 동안 시행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집행업무 추진과 저탄소사회 구현에 기여하였고, 기업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자발적으로 모색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제품군은 우유·세제·수돗물 등 생활밀착형 상품, 바닥재·벽지 등 건축자재, KTX·항공·고속버스 등 운송서비스, 냉장고·세탁기·컴퓨터·프린터 등 에너지 사용제품 등이며, 2011년 8월 현재 총 434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획득한 주요 제품군은 세제, 식음료, 미용제품과 같은 비내구재 일반제품이 가장 많은 55%(240개), 자동차, 컴퓨터, 에어컨 등 에너지사용 내구재제품이 그 뒤를 이어 23%(99개)를 차지했다. 특히, 에너지사용내구재의 경우, 승용차,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컴퓨터, 보일러, 청소기, 가스레인지, 휴대전화기 등 26종 99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세계적으로 가정용 전기전자품목에 있어서는 한국이 탄소라벨링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 주요 국가별 탄소라벨링 인증제품 현황 |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 한 해 동안 190개의 제품이 신규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전년(2009년도 111개 제품 인증)대비 약 170%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총 500여개(누적기준) 제품에 대한 인증이 예상된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탄소라벨링을 추진 중인 전 세계 12개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많은 인증제품 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선진화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애경산업 35개로 최다인증 받아
 | 제품군별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현황 | 제도 시행 이후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애경산업으로 3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30개 제품)와 LG전자(27개 제품)가 그 다음으로 많은 인증을 받았다.
최근 제10차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 기업, 16개 제품이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삼성SDI의 리튬이온2차전지(원형셀, 18650-22F)와 삼성전자의 태블릿PC(갤럭시탭 10.1″, SHW-M380) 제품은 동종품목 중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그 외 하이닉스반도체(32Gb NAND Flash MLC), 삼보컴퓨터(DreamSys-G5), 애경산업(순샘 발효 오트밀 1kg 외 4종), 코오롱 인더스트리(포장필름), 롯데칠성음료(칠성사이다 500㎖, 1.5ℓ), 주연테크(JY-환타스틱HT26C), 기아자동차(프라이드1.4 스마트M/T), 현대자동차(i40 1.0 자동)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하였다.
2단계 인증 ‘저탄소상품 인증제도’ 도입
 |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증가추이 |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녹색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녹색생산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율을 고려한 탄소성적표지 2단계 인증인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를 2011년 11월부터 본격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는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향후 수출제품 생산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녹색생활에 따른 대국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녹색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그린카드’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포인트(에코머니, 1-5%)를 지급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녹색소비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에 녹색제품 범주에 저탄소상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환경부고시 제2010-52호)와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가 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2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9개의 건축자재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달청의 “녹색제품 종합낙찰방식 적용” 사업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을 개정(‘11.8 시행)하여 에어컨, 세탁기, 데스크톱 컴퓨터, LCD모니터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종합낙찰제 항목 중 환경평가를 위해 탄소성적표지 인증결과(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 저탄소상품 구매 원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매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5.5%가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탄소성적표지 인증마크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라고 답했으며, 국민 10명 중 7명(68.8%)은 “탄소배출량 정보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명 중 9명(90.2%)이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도 조기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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