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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으로 유통 효율 향상!
품관원, 「농산물 표준규격」 현실적으로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 이하 ‘품관원’)은 산지 및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방식과 품질에 대한 선호도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발포폴리스티렌의 사용규제 해제에 따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온 패키징을 위하여 발포폴리스티렌 패키징재의 치수 6종류(440 mm×310 mm 등) 및 재료의 시험방법(KST1045 기준) 등의 규격을 신설하였다.

또한 과실류의 비용 절감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사과·배 골판지상자에 대한 압축강도를 상품의 품질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패키징 재료의 컬러인쇄도수를 줄이는 등 골판지상자의 압축강도 및 인쇄도수를 정비하였다.

예컨대 15 ㎏들이 과일 상자의 경우, 사과상자의 압축강도는 4.4-5..4 kN, 배상자의 압축강도는 4.6-5.5 kN이고, 인쇄도수는 3도 이내여야만 한다.

이와 같이 표준규격의 농산물 패키징을 적용하면 연간 비용이 사과는 4,390백만 원, 배는 3,146백만 원가량 절감된다고 한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적용된다.

농산물 패키징 규격도 표준화해
또한, 기존에 피망 규격을 준용하던 파프리카에 대하여 등급별 무게 적용이 유통 현실에 맞도록 크기 구분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혼란 방지, 적정한 수취가격 및 정확한 선별이 가능토록 하였다.

화훼류는 시중 유통량이 적은 일부 절화류 품목을 23품목에서 17품목으로 정비하였으며, 유통량이 많은 포인세티아, 칼랑코에, 시클라멘 등 3품목의 분화류에 대한 규격을 신설하였다.

한편, 당도표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도표시 출하 지원 확대 및 당도 측정법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당도표시는 특·상품에 한정하여 권장표시 사항으로 운영하되 표준규격품 중 당도를 표시하여 유통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을 기존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당도표시품의 착즙 부위와 방법이 달라 통일성 있는 당도표시가 되지 못하였는데, 이번 표준규격 개정으로 품목별 제거·착즙 부위, 착즙 요령 및 당도 측정 요령을 확정함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 강화를 크게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도표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멜론 등 총 13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품관원은 “이번 표준규격 개정이 우리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산·유통·소비 여건에 부합하는 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현재 등급규격 80품목, 표준거래단위 117품목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조나리 기자/olivelina@paran.com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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