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골판지 원지는 전달대비 20~30% 오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원지업계와 상자업계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논리를 내세우는 원지업계와 담합 과징금을 벌충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는 상자업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골판지상자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은 "제지업계에서 지난 7월초 골판지 원지 가격을 30-40% 인상한 것과 그동안 담합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파지(골판지 폐지) 가격이 하락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점을 시정해 착한 기업상 구현에 조금이라도 다가서길 바란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그만두고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을 철회할 것"을 원지업계에 촉구했다.
이는 원지업계가 최근의 골판지 원지가격 인상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수급 불균형 현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제지업계는 "지난 7월 단행한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은 한 제지회사의 화재로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가수요가 겹쳐 빚어진 현상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전가는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6월 발생한 신대양제지 화재로 골판지 원지 공급물량이 감소한 데다 원지 사재기에 나선 일부 상자업체들로 인해 ´가수요´ 상황까지 발생, 원지 수급 불균형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원지 가격이 올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상자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담합 과징금을 벌충하기 위해 원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골판지 원지의 경우 지난 3년여 간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생산 원가를 밑도는 가격, 즉 수입 가격의 60~70% 수준에서 공급을 해왔고, 화재가 발생한 회사에서는 손실을 감수하며 2개월간 4만5000톤의 원지를 긴급 수입조치까지 단행했음에도 물량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원지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자업계는 이 같은 원지업계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재반박했다. 고질적인 공급과잉에 시달려온 국내 원지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공장 한 곳이 가동을 멈춘다고 해도 입는 물량 타격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스조합은 "나름대로 기업의 책임을 다 하려는 모습과 상생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한 회사의 부분적인 노력이 왜곡된 현실을 팩트로 받아들여지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을 해당 업체들이 과거에 취득한 이익금 중에서 납부해야 하는 데, 이를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과 물량조절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박스조합은 "그동안 골판지 원지의 과잉 공급 때문에 30~40% 할인된 가격이 3년여 동안 유지됐다는 시장에서 한 회사의 화재로 인한 파급력은 시장 점유율 3%(9%에서 긴급 수입 물량을 통한 부족 충당 분 약 6%를 감안한 비율) 정도에 불과해 지속적인 과잉 물량 분을 해소하기에도 훨씬 미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시장이 돌변해 물량부족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또 다른 담합성 행위와 물량 조절이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스조합에 따르면, 골판지 원지의 주원료는 폐 골판지(파지)와 펄프로 구성된다. 폐 골판지(파지)의 경우 지난해 6월 톤당 234달러씩 수입되던 것이 올 6월에는 톤당 212달러로 9% 하락했다.
페지 국내유통 거래가격.<자료제공=박스조합>
펄프의 경우에도 지난해 6월 톤당 619달러에서 올 6월에는 504달러로 무려 19%나 하락하는 등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자 물가는 올 상반기 전반적으로 보합 내지 하락추세를 나타냈고, 골판지 원지의 수급상황에 영향을 미칠 국내 골판지상자에 대한 수요도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
박스조합은 "결과적으로 골판지 원지 가격의 상승은 골판지 상자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골판지 상자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인데, 과징금의 부담 주체가 해당 행정제재 주체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이 많아지고, 유례가 없을 정도의 폭염에 시달렸던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내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징금이 소비자에게 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골판지 원지 가격이 반드시 원자재 가격에 연동돼 실시간으로 변화하진 않는다"며 "신대양제지측이 국산보다 10%이상 비싼 수입산 원지를 들여와 손해를 감수하면서 거래선들에 공급하는 등 원지업계도 수급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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