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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촉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27 조회수 1656
환경부 공고 제2006- 71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7778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예정)되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방법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하여 회수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이동에 관한 정확한 통계 파악 및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 시행규칙 제20조관련 별표 6 제1호다목중 취급수수료 기준 및 지급관련사항을 제19조의2로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법률로 사용용도를 규정한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의 범위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신설).

마. 제품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의 잔액을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 및 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제11의2호 신설).

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로 가스화원료 등의 방법을 신설하여 재활용방법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별표 4 제6호사목 신설).

사. 시멘트소성로에서의 열적재활용외 기타 방법(물질재활용 등)에 의한 재활용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폐타이어의 재활용 비율을 ‘05년 비율(소성로 80% : 기타 20%)로 3년간 유예함(안 별표 4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5/6 FAX 02-504-9289, 전자우편 : hjwtop@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 통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판매업자 회수·재활용실적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활용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증명서류(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제19조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취급수수료의 지급)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량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용량 190mL 미만 제품 : 개당 5원
2. 용량 190mL 이상 400mL 미만 제품 : 개당 13원
3. 용량 400mL 이상 1,000mL 미만 제품 : 개당 16원
4. 용량 1000mL 이상 제품 : 개당 20원

②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취급수수료를 도매업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전년도에 발생한 빈용기보증금에서 전년도에 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별지 제14의3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산보고서 등)
2. 빈용기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빈용기의 보관 및 수집소의 설치․지원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 및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환경보전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멘트 소성로
2. 화력발전소(10MW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3. 지역난방시설
4. 산업용보일러
5. 제철소 용광로·코크스로
6. 슬러지 처리시설
7.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고형연료에 대한 등급 및 그에 따른 사용시설의 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세부이행 절차 및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4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1조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목을 “재활용단지지정변경시의 협의․승인제외대상”에서 “재활용단지지정변경시의 승인제외대상”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41조제2항”을 “영 제41조”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에 한한다”를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4 제6호라목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에 한한다”를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제8호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2005년”을 “2008년”으로 한다.

사.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로 가스화원료, 가스 제조(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한 시설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제조

별표 6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빈용기의 회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빈용기를 취급하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것

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발생한 미반환보증금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에 맞게 당해연도에 사용할 것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제14호의2서식 및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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