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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6 산업디자인ㆍ포장기술개발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07 조회수 1831
2006 산업디자인ㆍ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산업자원부에서는 2006년도 산업디자인ㆍ포장기술개발사업(공고 제2006 - 204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세계일류상품디자인ㆍ브랜드 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ㅇ 수출확대를 위해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에 디자인컨설팅및 개발지원 통해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

나. 지원대상

ㅇ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및 차세대일류상품 인증업체

다. 지원내용

ㅇ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브랜드네이밍 포함), 포장디자인, 캐릭터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진단 및 개발지원
- 브랜드네이밍은 브랜드디자인과 동시에 개발할 경우 지원가능
- 시각디자인은 홈페이지․카다로그(e카다로그 포함) 및 기업이미지통합디자인 개발에 한하며, 홈페이지 및 카다로그에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한글도 혼용가능

라.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ㅇ 지원한도
- 일반과제는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 로열티 과제로 신청하여 개발할 경우, 연간 2억원 이내 지원(최장 2년간 지원가능)가능

ㅇ 지원비율
기술개발형태 : 디자인전문회사와 기업이 공동개발
지원비율 : 2/3 이내


마. 기술료 징수

ㅇ 개발과제가 성공으로 평가시 참여기업이 납부, 단 로열티 과제는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함
ㅇ 기술료는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는 실제 개발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의 20%, 대기업은 40%로 함

바. 지원규모 : 3,000백만원

사.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06. 8. 1(화) - ’06. 8. 18(금)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첨부서류
- 세계일류상품인증서 사본(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전년도 재무제표(1부)
※ 접수기간 내 신청내용을 e-mail 송부요망


2.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ㅇ 디자인 및 브랜드에 관한 연구 및 첨단기법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촉진과 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ㅇ 과제명 : 선행 디자인상품 개발을 위한 메가 트렌드 조사연구
ㅇ 개발범위
- 각 산업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외지역별, 상품유형별 트렌드 조사연구
- 소재ㆍ표면처리디자인기술 로드맵 개발
ㅇ 지원규모 : 250백만원
ㅇ 사업기간 : 1년 이내

다. 주관기관의 자격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ㅇ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및 대학
ㅇ 국립․공립 연구기관
ㅇ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ㅇ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ㅇ 기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4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라.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06. 8. 16(수) - ’06. 8. 18(금)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한함
- 인터넷주소 : http:/designdb.com/psd/(디자인기술종합정보센타/사업신청)
- 인터넷 접수 후 접수기간 내 평가자료로 활용될 사업계획서(10부), 요약본(1부), 사업자등록증(1부), 관련데이타(CD1copy) 제출


3. 디자인소재ㆍ표면처리기술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ㅇ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소재, 표면처리, 후가공 등 제품디자인에 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나. 지원대상

ㅇ 제품의 표면에 여러 가지 디자인 효과를 주어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표면처리디자인(소재, 재료, 표면처리, 가공기술, 색채 등)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체

다. 지원내용

ㅇ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 표면처리디자인 기술개발 과제

라.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ㅇ 지원한도 : 과제당 1.5억원 이내
ㅇ 지원비율
- 기술개발형태 : 공동기술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등)
* 공동기술개발이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 지원비율 : 2/3 이내, 단독기술개발(기업체 단독) : 1/2 이내

마. 기술료 징수

ㅇ 개발과제가 성공으로 평가시 중소기업은 실제 개발사업비로지원된 금액의 20%, 대기업은 40%를 주관기관으로부터 징수함

바. 주관기관의 자격

ㅇ 제품의 표면에 여러 가지 디자인 효과를 주어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표면처리디자인기술 개발기업체

사. 참여기관의 자격

ㅇ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및 대학
ㅇ 국공립연구기관

아. 지원규모 : 1,500백만원

자.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06. 8. 22(화) - ’06. 8. 25(금)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평가자료로 활용될 사업계획서(10부), 요약본(1부), 사업자등록증(1부), 관련데이타(CD 1copy)를 제출


4. 포장기술홈닥터사업

가. 사업목적

ㅇ 포장기술컨설턴트를 활용한 중소기업 및 단체의 포장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 및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코자함

나.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포장기술개발이 필요한 농ㆍ수ㆍ축산ㆍ임업 단체 및 기업

다. 지원분야

ㅇ 포장설계 및 물류의 합리화
ㅇ 포장 표준화 (포장 소재ㆍ치수ㆍ강도ㆍ기법 등)
ㅇ 포장공정의 자동화 및 시스템 개선 등 합리화
ㅇ 포장재 재활용, 포장폐기물 감량화 등
ㅇ 친환경 및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포장기술의 지도 등

라.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에 대한 진단 또는 진단ㆍ지도의 컨설팅 지원
- 진단 : 진단비용 전액 지급
- 지도 : 지도비용의 3/4이내에서 업체당 700만원까지 지원

바. 포장기술컨설턴트의 자격

ㅇ 대학 및 전문대학 포장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
ㅇ 포장기술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 소지자
ㅇ 포장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ㅇ 학사이상 또는 포장관련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기업 및 포장 관련단체에서 7년 이상(포장관련 학사는 5년이상) 포장기술업무 경력자
ㅇ 컨설팅 관련 산업 종사자로서 5년 이상 포장기술지도업무 경력자

사. 지원규모 : 500백만원

아.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06. 8. 16(수) - ’06. 8. 31(목)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5. 사업별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우 463-954)
- 인터넷 주소 : www.designdb.com

세계일류상품디자인.브랜드개발사업: 개발지원팀 안병오 차장 , (031)780-2092,2083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 개발지원팀 조재훈 대리 , 031)780-2081,2083
디자인소재.표면처리 기술개발사업 : 개발지원팀 조재훈 대리 , 031)780-2081,2083
포장기술홈닥터사업 : 개발지원팀 김은경 과장 , 031)780-2090,2085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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