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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대상자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19 조회수 1175
환경부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2 비고 제9호 나목 및 1회용품줄이기 자발적협약 운영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

-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외부로 반출하는 1회용컵을 판매·환불, 회수된 1회용컵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 사업장 내에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100분의 90 이상을 회수 · 재활용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2. 신청기간 : ´04 . 6. 17 ~ 6. 26 (10일간)

3. 신청서류

○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 (아래 관련자료 링크 참조)

○ 전국 매장현황(매장명, 매장규모,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

○ 휴게음식점 영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1회용컵 회수·재활용 계획


4. 신청방법

○ 관련서류를 첨부한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를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전화 02-2110-6919)로 제출 (´04.6.28일 도착된 우편까지 유효)


5. 공모자 심사 : ´04.6.28

6. 협약체결 : ´04.6.30 (구체적인 장소는 개별적으로 추후통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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